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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유료전환, 다크패턴이 우리 주머니를 털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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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매일 다크패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신청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해지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통해서는 해지 버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해지 버튼을 찾을 수 없어 검색을 해봤습니다. PC를 통해서만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PC를 켜고 해지버튼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해지버튼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 두어 몇 번의 클릭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였습니다. 어렵게 해지 신청을 진행하였지만 저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해지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뉴스 보고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유쾌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다크패턴이라 부르고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합니다.

다크패턴이란?

다크패턴은 사람을 속이기 위해 디자인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뜻하는 말로, 2011년 영국의 디자이너 해리 브링널이 개념화한 용어입니다.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에서 사용자들을 은밀히 유도해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에 가입하게 하는 등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오늘 31일 발표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1. 편취형 : 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의 작은 조작등을 통해 비합리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

  • 숨은 갱신
  • 순차공개 가격책정
  • 몰래 장바구니 추가

2. 오도형 : 거짓을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면, 문장 등을 구성해 소비자의 착각, 실수를 유도하는 행위

  • 거짓 할인
  • 거짓 추천
  • 유인 판매
  • 위장 광고
  • 속임수 질문
  • 잘못된 계층구조
  •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3. 방해형 : 의서결정에 필요한 정보 수집 분석등에 과도한 시간, 노력, 비용이 들게 만들어 합리적인 선택을 포기하게 만드는 행위

  • 취소, 탈퇴 등의 방해
  • 숨겨진 정보
  • 가격비교 방해
  • 클릭 피로감 유발

4. 압박형 : 소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 반복 간섭
  • 감정적 언어사용
  • 시간제한 알림
  • 낮은 재고 알림
  •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

하지만 공정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전자상거래 등과 표시광고법상 표시광고가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고 그 내용이 위법 여부 판단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직은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기 전이라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기업들이 소비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마련하는 데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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